청구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은 1995. 2. 11. 원고의 연대보증 하에 B에게 10,000,000원을 대출하였음을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가소1688118호로 B 및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1. 5. 11. ‘B과 원고는 연대하여 외환은행에게 10,105,479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1996. 2. 11.부터 2001. 5. 10.까지는 연 19.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01. 6. 1.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이후 외환은행은 2002. 1. 22. B 및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로즈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양도하였고, 로즈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3. 8. 1. 글로벌외환제십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글로벌외환제십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7. 6. 8. 피고에게 위 채권을 전전 양도하였다.
위 각 채권양도 당시 각 채권양도인들은 B 및 원고에게 각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양수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대출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소516301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37,991,797원과 그 중 10,030,700원에 대하여 2011. 1. 11.부터 완제일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이 2011. 2. 1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과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는 있으나 1977년경부터 별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