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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9 2018가단812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은 1995. 2. 11. 원고의 연대보증 하에 B에게 10,000,000원을 대출하였음을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가소1688118호로 B 및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1. 5. 11. ‘B과 원고는 연대하여 외환은행에게 10,105,479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1996. 2. 11.부터 2001. 5. 10.까지는 연 19.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01. 6. 1.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이후 외환은행은 2002. 1. 22. B 및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로즈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양도하였고, 로즈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3. 8. 1. 글로벌외환제십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글로벌외환제십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7. 6. 8. 피고에게 위 채권을 전전 양도하였다.

위 각 채권양도 당시 각 채권양도인들은 B 및 원고에게 각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양수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대출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소516301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37,991,797원과 그 중 10,030,700원에 대하여 2011. 1. 11.부터 완제일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이 2011. 2. 1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과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는 있으나 1977년경부터 별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