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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3.29 2015고합2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5. 9. 30. 22:50 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 동방 오거리 앞에서 피해자 C(54 세) 가 운행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 하여 가 던 중 부산 해운대구 중동 한신 빌리지 아파트 107 동 부근에 이르러 갑자기 주먹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정차 후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와 허벅지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하여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30. 23:30 경 부산 해운대구 부산 해운대 경찰서 E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 다

죽어야 돼, 이 새끼, 저 새끼” 라며 고함을 지르고, 이를 진정시키려는 경위 F이 다가가자 발로 낭 심 부위를 걷어차는 등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 운전자 폭행 치상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자백하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 조( 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