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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23 2015나335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제1심 소송은 피고에 대하여 소장 송달부터 판결의 송달까지 줄곧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되었는바, 원고는, 피고가 2013. 7. 20. 원고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주식회사 세일정보 직원을 통하여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때부터 2주가 경과한 2015. 1. 12.에서야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항소제기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2013. 7. 20. 주식회사 세일정보 직원을 통하여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실의 인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제3호증, 제6호증, 제10호증 내지 제12호증, 제14호증, 제15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8. 12. 6.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울산 중구 D 단독주택 제2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5,000,000원, 차임은 월 450,000원(지급일: 5일), 관리비는 월 30,000원, 임대차기간은 2008. 12. 6.부터 2010. 12. 6.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09. 2. 16.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후 2009. 2. 18.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은 당사자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