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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02 2020노1149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넘어지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과도가 피해자의 옆구리에 닿아 찔린 것이지 고의로 피해자를 찌르지 않았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 과도와 각목을 소지하였을 뿐이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여 격분하여 각목으로 2회 내리친 후 오른손에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려 하였을 뿐이다.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상처는 약 3cm의 깊이로 1회의 봉합수술로 회복될 정도였고, 각목에 의한 상처도 14일 정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정도이다.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위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