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133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0. 29. 22:31 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 술 값을 계산하고 가라’ 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고함을 지르고, 식기, 소주잔, 컵 등이 놓여 있는 탁자를 손으로 잡아 뒤집어 식기 등을 파손하는 등 약 15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내용과 같이 주점 영업을 방해하여 피해자 E이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면서 뺨을 때리고 팔과 목 부위 등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등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 참고인 진술서
1. 수사보고
1. E 상해진단서
1. 피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