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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7 2016나336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 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14. 5. 1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21억 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매매대금

1. 계약금 5,000만 원 : 계약시 지급

2. 중도금 14억 5,000만 원 : 2014. 8. 14. 지급

3. 잔금 6억 원 : 중도금 지급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제3조 소유권이전과 인도 매도인은 중도금을 받으면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주고, 위 부동산도 넘겨주며 인허가 명의 변경도 함께한다.

제6조 특약사항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매수인은 공사를 하였어도 중도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공사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2. 매수인은 중도금 지불 전 토목공사 진행 중 공사 시공사가 공사비에 대한 공사비청구로 유치권행사, 제반 문제사항 등이 토지 소유주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지고 부담한다.

3. F, G은 건축신고를 득한 상태의 계약이고, F의 인허가 연장, K의 인허가 접수는 매도인이 협조하고 매수인은 인허가 제반 비용을 부담한다.

5. 계약일로부터 중도금 지급 시까지 매매부동산에 있는 채무(근저당권 및 가등기권자)에 대한 이자로 월 1,000만 원씩을 지불한다.

6. 매도인은 계약과 동시에 토지개발을 허락한 것으로 하며, 토목공사에 서류가 필요시 필요서류를 제공하며 매수인은 비용을 부담한다.

나. 원고 등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피고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고, 피고가 토목공사를 할 수 있도록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