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12.12 2008고단2096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5. 3. 29. D과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2.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소장 사본, 소제기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몰래 아이를 출산해 자신들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하고, 함께 결혼사진을 찍어 아이의 돌잔치를 치르기도 하였는바, 피고인들의 행위는 부부간의 성실의무를 저버린 것에서 나아가 혼인제도의 근간을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각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