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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2 2018노18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추완 항소심 이후 소송 사기 범행 부분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완 항소심 이후 법원을 기망하여 항소심 및 상고 심 판결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제 1 심 소송 사기 범행 부분 ' 제 1 심 소송 사기 범행' 은 ' 추완 항소심 이후 소송 사기 범행' 과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된 2016. 7. 경부터 공소 시효가 진행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 제 1 심 소송 사기 범행' 의 공소 시효가 제 1 심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2005. 2. 경부터 진행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 제기 당시 ' 제 1 심 소송 사기 범행' 의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6. 5. 25. 자신의 여동생인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해 자가 위와 같은 약정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 액면 금 550,000,000원’, ‘ 발행일 1996. 5. 25.’, ‘ 발행인 C( 피해자)’, ‘ 수 취인 A( 피고인)’ 로 하는 약속어음( 이하 ‘ 이 사건 약속어음’ 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7. 9. 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5억 5,000만 원의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공시 송달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재판이 공시 송달 절차로 진행되어, 피고인은 2005. 1. 28. 승소판결( 의정 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4가 합 3260) 을 받게 되었다.

이후 약 10년이 지난 201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