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5, 6호를 각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78. 7. 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82. 7.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82. 9.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8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6. 1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2.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1.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3 17:50경부터 같은 날 21:15경 사이에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아파트 동 호에 이르러 제대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드라이버로 열고 침입하여, 그곳 거실에 놓여 있던 가방 안에서 현금 62,000원, 10만원권 롯데상품권 2매를, 거실 서랍장 안에서 중국 지폐 87위안 상당을, 안방 장롱 안에서 시가 728,000원 상당의 남성용 금반지 1점을 각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