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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6.04 2019가합11013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2019. 4. 20. 어머니인 D 소유의 K5 승용차를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C을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발생시켰는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D와 별지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에 기한 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①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 C에 대한 치료비가 확정되지 않아 C, 원고 또는 D가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구할 수 없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보험금 채권 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가 당사자간에 불명확하여 그 관계가 즉시 확정됨으로써 그 소송의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정이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그 이행청구권 자체의 존재확인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불안제거에 실효성이 없고 소송경제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허용할 것이 못된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2642 판결 참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의 가입담보 중 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피보험자인 D 또는 피해자인 C이 피고를 상대로 바로 보험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이 사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실효성이 있는 것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C에 대한 치료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위와 같은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형사재판을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