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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4.10 2013노496

무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무고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죄 없는 상대방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맞았다면서 허위 고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4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2001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