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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12.10 2019가단3427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별지 도면 중 2, 3, 4, 11,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8.88㎡,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한 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피고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이 사건 건물을 반환하였으나, 다음 항목과 같이 건물 내 물품을 파손하는 등의 행위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히고, 임료나 경비를 미지급하였으며, 그 금액은 합계 4,040,000원에 달한다

(소송비용 30만 원도 추가로 들었으나 청구금액에서 제외한다). 항 목 금 액 전등(전열기) 파손 수리 50,000원 농문 수리 50,000원 보일러 스위치 70,000원 청소비 100,000원 2개월 반 동안의 임료 미지급분 1,000,000원 경비 부족(보증금 부족) 340,000원 열쇠(명도 소송 시) 30,000원 베란다 유리 고의 파손 2,400,000원 합 계 금 액 4,04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