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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1.27 2015고단940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2. 2. 10.경 사천시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피고인 소유였던 E SL125 오토바이를 위 대리점에 매도하고 네오포르테 오토바이(차대번호 F) 1대를 구입하면서 기존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E’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떼어 낸 다음 새로 구입한 위 네오포르테 오토바이 후면부에 이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위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5. 3. 30.경까지 위 네오포르테 오토바이를 사천시 일원에서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30. 17:00경 사천시 G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논 인근 농로에서부터 그 무렵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네오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네오포르테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제2항과 같은 일시경 제2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특약점 방문수사), 내사보고(D대리점 업주 전화통화에 따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