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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7 2015노20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1999년 도로 교통법 위반죄, 2005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원심도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