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이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2016. 11. 24.까지는 연 5%,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4. 9. C와 혼인하여 자 D, E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와 직장에서 만나 알게 된 이후로 2015. 11. 28.부터 C가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5. 25.까지 C와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를 사랑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 및 통화를 주고받고 성관계를 하는 등으로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5. 11. 28.경부터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6. 5. 25.까지 사이에 C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고, 현재까지도 위와 같은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추인된다.
그리고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적정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C와 부정행위를 한 기간, 부정행위의 방법이나 정도,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및 그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 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