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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1 2018고정144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 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관악구 B 일대에서 주택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C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고 한다) 의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 등 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계자, 시공자, 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 계약서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되면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을 대표하여 2016. 6. 경, 2016. 11. 경 및 2017. 3. 경 D과 조합 정기총회 등을 총괄 대행하는 내용의 용역업체 선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선정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이 지나도록 인터넷 등에 각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2016. 6. 25. 정기총회 록, 2016. 11. 26. 정기총회 록, 2017. 4. 8. 정기총회 록

1. 1차 총회 용역 계약서 및 세금 계산서, 2차 총회 용역 계약서 및 세금 계산서, 3차 총회 용역 계약서 및 세금 계산서

1. 수사보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위반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2017. 2. 8. 법률 제 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제 6호, 제 8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