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6. 18. 14:20 경 일산 동구 장항동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4 층 403호 법정 앞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를 하였던 명예훼손 사건( 의정 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 정 220호)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명 불상의 방청객들 및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왜 왔어.
어른이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지.
참 너 같은 놈이 어디 있냐.
참 희한한 놈이다.
자식 아. 그렇게 사기를 치고 공갈을 치는 놈의 새끼.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로부터 “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어떻게 주워 담으려고.”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죽으면 되지. 자식 아. 뭘 어떻게
돼. 죽으면 되지. 너는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각오해. 내가 죽는다고
판단했을 때는 나 혼자 안 죽는다고.
최소한도 한 년, 두 놈 응 최소한도 내가 죽는다고
판단했을 때는” 이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들의 생명ㆍ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