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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4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26. 17:20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서 서울 공원 근처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부터 같은 날 17:30 경 서울 구로구 개봉로 19길 85에 있는 신세기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6. 17:30 경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개봉로 19길 85에 있는 신세기아파트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오류 IC 고가도로 방면에서 개봉 고가도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류 IC 고가도로에서 내려오는 차량들이 오류 역 방향에서 개봉 고가 도로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들과 합류하는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무쏘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그 곳 도로를 오류 역 방면에서 개봉 고가도로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6 세) 운전의 D 마 티 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 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가. 2016. 3. 26. 범행 피고인은 2016. 3. 26. 경 서울 구로 경찰서 교통 조사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어 경찰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