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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17 2014나526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983,9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⑴ 원고와 피고 C은 2011년 당시 남양주시 소재 G중학교 2학년 7반에 재학 중이었다.

⑵ 피고 F은 G중학교 체육교사로서 2011. 4. 13. 원고, 피고 C을 포함한 2학년 7반 학생들에게 체육수업을 실시하였는데, 그 중 10여명의 학생들에 대하여는 축구 수행평가 시험을 실시하면서 위 시험 감독을 하고, 위 수행평가를 마친 학생들에게는 플라잉디스크 연습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⑶ 원고와 피고 C은 플라잉디스크 연습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 C이 원고가 던진 플라잉디스크를 줄 듯 말 듯 장난을 치다가 원고와 약 1.5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원고의 얼굴 쪽으로 날려 원고의 왼쪽 눈에 맞게 하여 눈꺼풀에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⑷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2푸819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 2호 처분(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을 받았다.

⑸ 피고 경기도는 G중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을가 제2 내지 6호증, 을나 제1, 2호증, 을다 제1, 4호증, 을다 제2호증의 1 내지 3, 을다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C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서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변식할 능력이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