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30 2019고정68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건물 2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5.경부터 2019. 5. 22.경까지 위 ‘C’에서 손님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무대와 음향 및 반주시설 등을 설치하고, 밴드연주자를 고용하여 손님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고 술을 판매하는 등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식품위생법위반)
1. 현장사진(영업신고증), 현장사진(반주 및 음향기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