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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1 2016나45318

선급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25.경 피고에게 부산 사하구 D 소재 2층 주택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선급금, 중도금, 잔금 각 1,000만 원 지급), 공사기간 2014. 11. 27.부터 2014. 12. 22.까지로 정하여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으로 2014. 11. 25.경 1,000만 원, 같은 해 12. 4.경 1,000만 원, 같은 해 12. 18.경 5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25.경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로 중단하였고, 이후 원고가 그의 비용으로 잔여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성실히 시공하여 이를 완료하여야 함에도 대부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를 임의로 중단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을 당시 기성고가 약 30%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2,500만 원에서 기성고 30%에 따른 공사대금 900만 원을 공제한 1,6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공사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제ㆍ해지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도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당연히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미지급 공사대금에 충당되고도 남는 선급금이 존재한다면 수급인은 이를 도급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때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은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