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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33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24. 02:00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7세) 이 근무하는 ‘D ’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1. 24. 03:0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 너네

뭐야, 나한 테 혼 나 볼래,

이 새끼들 씨 발” 이라고 욕설하면서 식당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 전면 번호판을 발로 차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관련 영상 등 첨부)

1. 수사보고( 피해 견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용 물건의 효용을 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