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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51543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16. 피고 C의 중개 아래 피고 B와 광주 광산구 D아파트 상가 1동 203, 204호에 위치한 ‘E 피시방’(이하 ‘이 사건 피시방’이라 한다)의 시설물 일체에 관하여 대금 1억 700만 원에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2015. 3. 16. 계약금 7,700만 원, 2015. 3. 17., 같은 달 20. 2회에 걸쳐 잔금 3,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고, 위 계약체결 무렵 피고 C에게 중개수수료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C의 중개보조원인 F에게 성수기 월 900만 원, 비수기 월 5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나는 피시방을 양수하고 싶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2) 피고 B는 F에게 월 매출금액은 부풀리고 경비 등 지출금액은 낮추는 방법으로 이 사건 피시방의 순이익에 관한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로 인하여 F은 원고에게 허위사실을 전달하고 원고가 이에 기망당하였다.

3 재산권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그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계약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는 이 사건 피시방을 양도함에 있어 원고에게 이 사건 피시방의 영업상황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허위로 고지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