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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9 2018노9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피해금액은 비교적 소액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절도 내지 사기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9회( 징역 형 2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5회 )에 이른다.

또 한 피고인은 2015. 3. 18.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10. 1.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며,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누범 가중 및 경합범 가중을 한 뒤 작량 감경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 최하 한의 형( 징역 10월) 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