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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31 2016가단1464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4. 16.경 피고의 부탁에 따라 피고 소유의 화성시 C 전 1,131㎡ 지상 주택의 이전 및 보수, 정화조 설치, 지하수도 설치, 조경공사, D 전 546㎡ 및 E 전 169㎡의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일당 20만 원씩을 받기로 피고와 약정하고,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2015. 6. 24.경 완공한 사실, 위 공사기간 동안 원고는 55일간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5일간의 일당 1,100만 원(= 20만 원 × 55일)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094,890원을 공제한 나머지 9,905,11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99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인건비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5. 4. 16.부터 2015. 5. 12.까지 사이에 합계 2,7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2,750만 원에 원고가 자인하는 1,094,890원을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인건비가 포함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위 2,750만 원 중 26,405,110원을 이 사건 공사의 자재비, 장비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