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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25 2018노183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 모두의 범죄전력 중 “2017.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부분을 “2017. 10.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2015.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5.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심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시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배임죄의 범행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위 사기죄에 관한 판결 확정 전후에 각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는 형법 제37조에서 말하는 경합범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이 위 배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위법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전력 중 “2017.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부분을 “2017. 10.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고치고, 원심판결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