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25) 피고인은 2017. 7.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11.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결정을 받아 같은 달 18.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4. 1. 21:1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7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1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사기로 교부 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1. 21:25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값을 요구 받자, “ 씨 발 좆같이 염병한다.
주면 될 거 아냐.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근처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 젊은 놈의 새끼들 공부나 할 것이지 여기서 술이나 쳐 먹고 있네.
”라고 말하며 시비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약 20분 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각 점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각 진술서, 관련 계산서( 순 번 2), 관련 사진( 순 번 3),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순 번 5)
1. D의 진술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순 번 7)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관련 사진( 순 번 10),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순 번 11)
1. I, J의 각 진술서, 관련 계산서( 순 번 18), 관련 사진( 순 번 19)
1. K의 진술서, 112 신고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