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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1 2017가합305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12. 1.부터, 10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2-1, 3-1, 4-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아래 [표]와 같이 피고에게 합계 35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이 인정된다9피고는, 대여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부 C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앞서 거시한 처분문서의 기재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 [표] 순번 대여일 금액(원 변제기 1 2005. 12. 2. 100,000,000 2007. 2. 28. 2 2006. 3. 15. 50,000,000 2006. 11. 30. 3 2006. 4. 13. 40,000,000 2007. 3. 31. 4 2006. 4. 20. 160,000,000 2007. 3. 31. 합계 350,000,000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이자를 연 16%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모든 입증에 의하더라도 그러한 이자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에 따라 이자채무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예비적 변제항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①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이자약정이 체결된 사실은 인정된다.

② 그러나 원고가 구체적인 이자율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갑 2-2 내지 2-5, 3-2 내지 3-6, 4-2 내지 4-6의 각 기재는 그것이 별도의 차용금 원본에 관한 차용증서인지, 아니면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에 관한 차용증서인지 알 수 없고(오히려 그 문언에 의하면 ‘원본’을 차용한 것에 관한 증서로 보인다), 설령 그것이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에 관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각각이 [표]의 제1 내지 4항 대여금 중 어느 대여금에 관한 것인지 알 수 없다.

③ 원고는, 갑 2-2, 3-2, 3-3은 이자율 계산에서 제외하면서, 갑 4-2, 3-4 내지 3-6은 [표]의 제1항 대여금에 관한 것이고, 갑 4-3은 [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