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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31 2019노119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T과 통상적인 절차를 거쳐 이 사건 각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임무에 위배하여 D에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수 있다고는 인식하지 못하였기에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수의계약은 결과적으로 적정한 가격에 체결되었으므로 이로써 D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물론 손해 발생의 위험성조차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연수처장으로서 D에서 진행하는 개발도상국 E용품 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담당하면서 개발도상국에 지원할 E용품 중 R를 생산ㆍ판매하는 여러 업체를 비교하여 적정한 가격에 R를 구매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국내 유일의 R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로부터 R를 납품받아 판매하는 중간유통업체인 피고인의 지인 T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U’ 내지는 ‘AJ’로부터 비싼 가격에 R를 구매하여 T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은 후, R 구매 실무를 담당하는 연수처 교학과장 L에게 ‘T이 R에 관해 잘 알고 있으니 T과 R 구매계약을 체결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L은 ① 201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