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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02 2018구합61970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후유증상약제비 120,402,080원의 부당이득 징수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8. 11. 12.경 자신의 명의로 강릉시 B에 있는 C약국(이하 ‘C약국’이라 한다)의 개설등록을 한 약사이다.

원고는 ‘의료법인 D의 병원장 E 및 이사 F(이하 ‘E 등’이라 한다)과 공모하여 본인 명의로 C약국의 개설등록만 하고 실제로는 E 등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2008. 11. 12.경부터 2010. 10. 7.경까지 C약국을 개설운영하여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용 합계 3,713,202,8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8. 2. 13.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고합55호 판결),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8. 7. 25. 항소가 기각되었다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노35 판결, 이하 위 1심과 2심을 통칭하여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구체적인 범죄사실은 별지1 기재와 같다.

현재 상고심(대법원 2018도13073) 계속 중이다.

구분 부당기간 부당이득결정액(원) 배액 여부 비고 약제비 2008.12.19.~2010.12.28. 144,752,880 배액 국세 후유증상약제비 2009.1.19.~2010.12.6. 120,402,080 원액 민사채권 피고는 검찰로부터 위 사건과 관련한 수사결과를 통보받고, 2018. 1. 29. 원고, G, E 등에게 ‘C약국이 약국 설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속칭 사무장 약국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근거규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4조 제3항으로 표시하고 ‘C약국에 지급한 산재보험 약제비(후유증상약제비 포함)’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통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그중 원고와 관련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통지 중 원고에 대한 약제비 징수결정 통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