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 2대를 연달아 충돌한 후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여 피해 차량을 5~6 회 들이받았고, 피해자들에게 2 주 또는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며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나머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