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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25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에 단기 1년을 선고 받고, 2012. 2.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5.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25.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01:0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승용차의 창문이 열려 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손을 넣어 차량 문을 연 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지문 인적 확인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최종 형기 종료 일 확인),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노상에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100만 원을 1회 절취한 사안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