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자 D에게서 강릉시 E 지상에 C 공장을 신축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건설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건설업을 하기 위하여 건설업 등록증이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B에게, “건설업 명의대여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F 주식회사가 회사 명의로 C 공장 신축공사를 하도급받고 위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관리 등 자금집행을 맡아주면, 자신이 공사현장을 총괄하여 건축을 완성할 테니, 공사로 인한 수익금을 50:50으로 나누자”는 취지로 제의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 A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7. 6. 9.경부터 2018. 3.경까지 F 주식회사 명의로 체결한 C공장 신축공사(총 공사금액 5억 5,736만 원 후에 10억 1,200만 원으로 증액됨, 연면적 1,083.15㎡) 현장을 총괄하면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려는 정을 알면서도, F 주식회사 명의로 C공장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관리 등 자금집행을 맡고,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공사현장을 총괄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의 무등록 건설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동시공약정서, 각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및 내역서 등
1. 각 거래내역, 공사대금 지불내역, 입금내역(고소인이 F에 지급한 공사대금 이체내역)
1. B과 D의 문자 내역, 하도급업체의 민사소송 준비서면 및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