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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10 2020고단31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5. 17: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 상호 불상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 출력 지, 주 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편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운전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운전 경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