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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06 2013노76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서 별지를 인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별지를 누락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에서 누락된 별지를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사이가 틀어지면서 감정이 상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약 1개월간 59차례에 걸쳐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과 협박을 담은 문자메세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 이후로 피해 회복에 대한 아무런 노력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