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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5 2019고단68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7. 12. 하순경 이천시 C에 있는 D주유소에 대하여 보증금 1억 3,000만 원 및 전 영업주에게 지급할 권리금 5,000만 원을 피해자가 출자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초기 기름 구입대금을 부담하고 위 주유소의 운영 전반을 담당하되 피해자의 위 출자금에 대하여는 위 주유소 영업수익에서 우선 상환하기로 하여 상호 5:5의 지분을 가지고 위 주유소를 동업하기로 약속하였다가, 피해자가 위 보증금 전액과 위 권리금 중 약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위 권리금 중 나머지 금액을 ‘해결’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지인 E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명의의 계좌를 빌려 위 주유소의 경영에 필요한 자금 관리 계좌로 사용하기로 하여 2018. 2. 2.경부터 위 주유소의 동업을 시작하였으나, 위 약속과 달리 피고인이 위 기름 구입대금을 조달하지 못하였고 그해

3. 초ㆍ중순경 피해자와 사전협의 없이 위 E이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금전 관계를 이유로 위 계좌에서 피고인이 ‘해결’한 위 나머지 권리금 이상의 금액을 인출하여 가져간 일이 발생하자, 2018. 3. 20.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협의하여 ‘자금 관리 계좌를 피고인의 또 다른 지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변경하고, 향후 피해자가 위 주유소를 단독 경영하되 피고인은 월급 240만 원을 받는 직원으로서 위 주유소에 상주하며 위 주유소의 실제 운영 및 관리 등을 총괄’하기로 약정하고 위 최초의 동업 약속을 파기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피해자를 위하여 위 주유소의 실제 운영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G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위 주유소의 매출 중 카드 매출에 대한 입ㆍ출금 업무도 수행하게 되었는바, 2018. 5. 28.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G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