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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17 2015고정448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월 일자불상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D새마을금고(이하 ‘새마을금고’라 한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의 책상 서랍을 열어 그 안에 놓여 있던 수첩을 발견하고 이를 살펴보던 중 그 수첩에 피해자를 새마을금고에서 퇴직시킬 만한 내용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필요시 이를 사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수첩을 가져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수첩에 기재한 비위사실을 발견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2. 1월경 피해자가 자신의 책상 서랍에 놓아두었던 수첩을 가져간 사실(피고인은 위 수첩이 피해자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위 수첩을 책상 서랍에 두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수첩에는 피해자가 새마을금고의 당시 이사장이자 피고인의 작은 아버지인 F의 징계에 관한 내용을 적은 것이어서 그가 위 수첩을 책상 위에 두고 퇴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② 피해자는 2014. 4. 8. 피고인에게 위 수첩을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증거기록 15면), ③ 피고인은 2014. 6. 13. 새마을금고 정기이사회를 하면서 위 수첩내용을 공개한 사실(증거기록 48면), ④ 피해자는 2014. 12. 29. 위 수첩을 돌려받은 사실(증거기록 54면 등을 인정할 수 있고,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