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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19 2018고단156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8.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구포역 방면에서 덕천로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주야간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량 주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45세), 피해자 F(4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들의 좌측 옆부분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전방에 넘어진 피해자 E을 위 승용차 바퀴로 역과한 후, 뒤따라오던 G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가 재차 피해자 E을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불안정 골반환 손상 및 안와파열 골절로 인한 영구적 실명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에 있는 공용주차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약국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