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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5가단33883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서울 서초구 C 토지의 공유자이다.

피고는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년 이상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인도하고, 2005. 1. 1. 이후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2,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