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가단518891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36,297,320원과 그 중 34,000,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C, D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B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나. 피고 C, D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