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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4 2020노43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핵심증거들을 모두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인데, 다만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E, K의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의 법정진술, 입출금내역이 있음을 전제한 뒤, E, K의 진술은 모두 I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에 터잡은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 또는 진술서(진정서) 역시 재전문증거로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나머지 입출금내역만으로는 피고인이 G에 대한 인사비 명목으로 E으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