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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0 2015고단83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9.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9. 06:40 경 부산 부산진구 D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F 앞 편도 1 차선 도로를 롯데 호텔 쪽에서 혜화 교차로 쪽으로 시속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혜화 교차로 쪽에서 롯데 호텔 쪽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G( 여, 25세) 이 운전하는 H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