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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2 2019나2001136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제3항과 같이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4쪽 9째줄의 “제3항”을 『제2항』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2의 나.

항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서 제6항은 “피고가 제2항의 분할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문언상 피고가 분할변제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는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에 대하여 변제기가 도래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이는 피고의 분할변제금 지급지체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2) 피고가 제3회차 분할변제금을 그 변제기인 2017. 5. 31.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다음 날인 2017. 6. 1.에 나머지 제4, 5회차 분할변제금 전부에 대하여도 이 사건 합의서 제6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변제기가 도래하였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미지급 약정금 합계 450,000,000원 및 그중 제3회차 분할변제금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 날인 2017. 6. 1.부터, 제4, 5회차 분할변제금 합계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변제기가 도래한 날의 다음 날인 2017. 6. 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합의서에 정한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제4, 5회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