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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7.05 2017나16111

정산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실제 경영자는 F이고, 그의 생질 G이 경리, 관리, 총무 업무를 맡고 있으며, 직원 D이 현장소장 업무를 맡고 있다)는 2015. 4. H으로부터, 광주 광산구 C 토지 및 그 지상에 10층 규모의 공동주택(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공사 중이던 ‘I’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인수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는 피고의 부사장 명함과 피고의 사용인감을 사용한 J가 피고를 대표하였다) 사이에, 2015. 6. 4. 이후 아래와 같이 5차례에 걸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서 원고를 도급인으로 하고, 피고를 수급인으로 하며, 공사금액만 증감된 계약서들이다.

이하 순서대로 ‘1차계약서’ 등이라고 하고, 전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도급계약서'라고 한다

)가 각각 작성되어 있다. 순번 작성일자 공사계약금액(원) 비고 제1차 공사도급계약서 2015. 6. 4. 2,251,480,000 계약금 4,000만원, 나머지는 공정률에 따라 매월 80%, 잔금은 준공후 15일 이내 제2차 변경계약서 2015. 8. 24. 2,079,460,000 감액(약 2억), 공사대금 지급내용은 동일 제3차 변경계약서 2015. 11. 1. 2,687,872,000 증액(약 6억), 공사대금 지급내용은 동일 제4차 변경계약서 2016. 4. 1. 3,371,000,000 증액(약 7억), 공사대금 지급내용은 동일 제5차 변경계약서 2016. 6. 25. 2,780,600,000 감액(약 6억 , 공사대금 지급내용은 동일

다. 그 후 피고와 주식회사 K 등 약 10개의 하수급업체들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전기, 통신공사 등 일부씩에 관한 하도급계약서(‘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다.

지급일자 금액(원) 비고 2015. 8. 6. 50,000,000 2015. 11. 17. 790,000,000 L 대출금 2016. 1. 21. 300,000,000 L 대출금 2016. 9. 27. 1,200,000,000 L 대출금 합계 2,340,000,000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