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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5 2015가단212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울산 울주군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피고는 울산 울주군 C 외 1필지 지상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건축시행사이다.

나. 매매계약 체결 및 이후의 경과 1) 피고는 2012. 7. 31.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330/1177 지분을 1억 8,00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위 토지지분에 관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시 ‘본 매매토지는 아파트 주진입도로 용도로만 사용하고, 만약 위반시 본 매매대금으로 환매한다’고 특약하였다(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토지는 원래 1,177㎡였는데, 2013. 12. 24. 그 중 295㎡가 E 토지(이하 ‘이 사건 분할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3) 피고는 2015. 2. 25. 이 사건 분할 토지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위 토지는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권에 제공되었다. 다. 아파트 정문 위치의 변경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사업 시행과정에서 피고의 신청에 따른 울산광역시의 2014. 12. 18.자 사업계획변경승인에 따라 위 아파트의 정문 위치가 별지 그림과 같이 변경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 이 사건 아파트의 정문 위치가 변경됨으로써 이 사건 분할 토지는 아파트의 주진입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 내의 통로가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이 사건 분할 토지를 환매할 의무가 있는데, 위 의무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행불능상태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사건 아파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