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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7 2014노50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카지노 도박으로 약 1억 원의 거금을 탕진한 충격, 정신분열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은 상해죄, 업무방해죄, 폭행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되었음에도 원심은 폭행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는바[원심판결 중 사건명에는 ‘폭행(공소취소)’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원심에서 공소를 취소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원심판결에는 재판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5. 10.경 이래로 범 불안장애,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아 온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강원랜드 운영의 호텔에서 “자신이 1억원을 카지노 도박으로 탕진하였는데, 이를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수회에 걸쳐 소란을 피우고, 로비 등에 함부로 방뇨를 하거나 자해를 시도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