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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1.16 2014고단39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26. 00:30경 충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51세)이 운행하는 E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뒤 피해자가 목적지를 묻자 "개 새끼야, 그냥 가!"라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내려서 다른 택시를 타라!"고 말하자 화가 나,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만류하는 피해자 F(42세)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수회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1. 의사 G 작성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동기, 태양 및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 또는 피해 배상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