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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3 2017고정219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동 대 소속 향토 예비군이다.

1. 피고인은 2015. 10. 13. 경 서울 성북구 C 401호 자신의 자택에서 2015. 11. 3. ~ 2015. 11. 5. 금곡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 미 참 2차 보충훈련 (24H )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 2188 부 대장 명의의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9.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2015. 11. 26. 덕 릉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작계 2차 보충훈련 (6H )에 참석하라는 육군제 2188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고소장

1. 각 통지서 전달 확인서, 각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 수령증,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