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4.14 2017고정13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3.부터 2017. 1. 1.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6. 12. 3. 21:05 경 인천 계양구 주부 토로 528 삼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마 장로 246 세 올 요양병원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서 등 전산 출력자료
1. 각종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