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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5.27 2014나1308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협약의 체결 피고는 자신 명의로 2003. 5.경 충북 청원군 E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사찰건립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2003. 6.경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3. 10. 13. 피고가 대표로 있는 (사) D 명의로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기본 내용

1. 사업명 : 종교시설 및 납골탑 설치 공사에 따른 분양 사업

2. 발주처 : (사) D

3. 사업기간 : 2003. 10. ∼ 2005. 12. 31. 4. 사업장 소재지 : 충북 청원군 E, 전 K 외 2

5. 계약방식 : 부지 조성공사 및 토목공사, 법당주지실산신각요사채를 신축하여 양도하고, 이에 대한 대금지급 조건으로 납골탑의 설치 분양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다.

2) 제9조(협약 해지시의 처리) (사) D은 납골탑 설치 승인에 대하여 책임지고 처리하며, 납골탑 설치 미승인시에 원고는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각종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 D은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특약사항

3. 납골탑 설치 승인에 대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및 원고의 공사 1) 원고는 이 사건 협약 상의 부지 조성공사 및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와 관련하여 2003. 10. 15. (사) D과 사이에 위 공사를 공사대금 1억 9,500만 원에 도급받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공사를 시작하였다. 이후 원고와 (사) D은 2003. 12. 20. 이 사건 도급계약 상의 공사대금(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

)을 2억 8,7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03. 12. 26. ‘공급받는 자’를 (사 D으로 하여 2억 2,000만...